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45 세, 여) 제주 시 C 에 있는 D 음악학원 원장으로, 제주 음악교육협의회 E 지구 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F(43 세, 남) 는 학원생 G, H 자매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05. 06. 1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지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J 외 12명에게 ‘K 초 G, H 어린이 부모님이 상습적으로 레슨 비 안내 시고 I 쪽 학원에 돌아다니며 보내시나 봐요
혹시 등록 하면 받지 마시라고 우리 지구 원장님의 제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 세요- I 지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제주 시 L에서 M 음악학원( 피아노) 을 운영하는 N은 H 학생 (2013. 여름 경부터 학원 수강), G 학생 (2014. 경부터 학원 수강 )으로부터 2014. 12. 분 ~2015. 4. 분 학원비를 받지 못한 사실 (5 개월 합계 125만 원), ② N은 2015. 4. 말경 G에게 ‘G 이 며칠 전 N의 자녀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귀가한 일’ 을 언급하였는데, 그 후 2015. 4. 30. 경 H, G의 부친인 F로부터 전화를 받아 ‘ 아이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을 테니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레슨 비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 가라’ 는 취지로 항의를 받은 사실, ③ F의 진정서 제출로 인하여 N은 2015. 5. 6. 교육지원 청에서 위 핸드폰사건에 관하여 감사를 받은 사실, ④ 한편 N은 그 무렵 H, G이 다니던
O에 있는 P 학원( 국 영수 )에서도 H, G으로부터 2015. 1. 분 ~2015. 4. 분 학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5 개월 합계 150만 원), ⑤ N은 2015. 5. 6. 제주음악교육협의회 E 지구 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