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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2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97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6행, 11행의 각 ‘2,821,952,072원’을 각 ‘2,876,137,117원 2,876,137,117원 = 2,821,952,072원 54,185,045원 ’으로, 11행의 ‘604,236,262원’을 ‘658,421,307원 658,421,307원 = 604,236,262원 54,185,045원 ’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0쪽 8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적어도 피고 B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방조자로서의 책임은 진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3430 판결 참조)’를 추가 ▣ 제1심판결문 제11쪽 '2) 책임의 제한 및 3)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2) 책임의 제한 다만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다5094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손해액이 판매가액의 차액 전부라고 보기 어렵다.

즉 원고는 일반 자동차부품 소매점에는 통상 직접 부품을 배달하였으나 피고 D와 거래를 할 때에는 대부분 피고 D가 직접 부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이 법원 증인 B 증언녹취록 5쪽 등 참조).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수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5%의 범위에서 거래대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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