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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나104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 11행의 각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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