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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06 2014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양면에 있는 푸른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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