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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에 있는 ‘청기와호프집’ 앞 도로를 위 연천로에 있는 삼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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