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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5 2017가단515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9.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2. 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차779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0. 22.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04. 12.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원인급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윤락행위에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은 성매매 유인의 수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이 사건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도과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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