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짙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