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11. 위 ‘D’에서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위 E 등 여자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사실 부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