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E저축은행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10. 1. 10. 피고에게 액면액 3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뒤 2012. 11. 26.자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71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다.
다. 한편, 위 C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급여채권 중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95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D으로부터 위 명령에 기하여 2013. 1. 8.부터 2013. 8. 25.까지 사이에 합계 14,513,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A저축은행은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데, 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① 위 C에게 이 사건 급여채권을 양도하고, ②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③ 원고에게 위 14,51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보전채권으로서 A저축은행의 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A저축은행의 위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