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H)를 제기하여 2015. 11. 27.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l.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법무법인 D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D은 2016. 1. 7.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른 인도집행은 2016. 3. 11. 실시되었는데, 집행관은 이 사건 부동산 내 거래업체 물품 및 제품, 사무실 집기류 등은 채무자 E에게 인도하였고, 진열쇼케이스 냉장고, 음료쇼케이스 냉장고, 실외기, 진열장, 진열대 등은 원고가 운영하는 ‘J’의 물류창고(고양시 덕양구 K 소재)에 보관시켰다.
다. 위 물류창고 보관계약은 2016. 3. 11. 법무법인 D이 체결하였는데, 관련 화물보관 계약서에는 위 집행사건의 사건번호 ‘I’이 기재되어 있고, 수탁계약자의 상호란에 ‘법무법인 D’, 계약자 성명에는 법무법인 D에서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L’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보관업자였고, 위 인도집행 결과 보관하게 된 보관물에 대한 3개월분(2016. 3. 11.부터 2016. 6. 10.까지) 보관료 등 합계 19,900,000원[= 컨테이너 18개분 보관비용 10,800,000원(= 컨테이너 18개 x 월 200,000원/컨테이너 x 3개월) 운송비 5,400,000원 상하차인건비 3,600,000원 지게차비용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