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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66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4.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경 C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서로 알게된 후 2019. 7.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통화 및 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만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9. 6.경까지 원고와 캠핑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C 스스로 피고와 2019. 7.경 교제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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