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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1969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8.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6.경부터 C의 유튜브 방송 채팅을 관리하면서 C과 가까워졌고, 그 후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말경까지 만남을 이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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