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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7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09. 6. 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고, D경 출생한 딸 1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19. 10.경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C과 사귀기 시작하여 2020. 5. 31.까지 보고 싶다

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거나 만나 데이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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