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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8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8. 31. 농협 카드 대출 5,000,000원(이율 연 13.2%)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농협 카드 대출금 상환일인 매월 25일 원고 명의 농협 계좌(C)로 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농협 카드 대출을 받은 뒤,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5.까지 총 1,700,000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변제한 2016. 7. 25. 당시 농협 카드 대출금 잔액이 3,890,7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90,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31. 농협 카드 대출 5,000,000원(이율 연 13.2%)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해주면, 피고가 매월 25일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농협 카드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하였을 뿐, 이자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본인은 13.2%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피고에게는 이자 없이 원금만을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16. 7. 25.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1,7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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