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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종중규약(갑 제2호증)이 급조된 것으로 원고 종원을 당시 종원명부에 기재된 15명에 한정하고 종손의 후손인 피고들조차 위 종원명부에 없었었는바, 원고는 일부 후손들이 임의로 조직한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종중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며,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 2, 8 내지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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