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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054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 피고와 아래과 같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당사자가 C 안마 시술소 약정하기 위하여 갑(피고)과 을(원고)이라 칭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 상호: C 안마 시술소 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서초구 D 제1조 대여조건 갑은 을에게 대여금액 240,000,000원을 대여하여 2번에 걸쳐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2조 변제방법 을은 C 안마 시술소 지분 15%에 해당한 금액 240,000,000원을 갑에게 대여하되 5~6개월 후에 갑은 을에게 지분 5%에 해당한 금액 80,000,000원을 지급하고 5%를 양수키로 하며 나머지 10%에 해당한 금액 또한 갑은 을에게 160,000,000원을 9~10개월 쯤에 변제하고 10%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이자부분 갑은 위 C 안마 시술소에서 월 결산하여 이익금 배분받아 을에게 15%에 해당한 이익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 을에게 원금 변제시 이익 금액에서도 종료한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갑, 을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4. 10. 22.까지 위 계약에 따른 이자를, 2014. 12. 29. 원금 39,37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20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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