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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노41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시설( 차량용 주거시설) 을 설치함으로써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포 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한 캠퍼 시설( 차량용 주거시설) 은 적재함의 전체 공간을 가득 차지하는 점, 싣거나 내리려면 지게차를 써야만 하고 수시로 싣고 내리는 것은 아니므로 비교적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점, 캠퍼 시설을 운반하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시설을 간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데 설치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캠퍼 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캠퍼 시설이 적재함을 가득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운전석 지붕 위로도 높게 돌출하여 고속 주행 시 강한 공기 저항을 맞게 된다.

고작 턴버클 2개와 밧줄로 고정시켰을 뿐이다.

피고인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지만,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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