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2. 4. 15. 18:00경 광주 북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2013. 3.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3. 1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5. 12: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