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6. 4. 17. 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04. 17. 13:46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식당 주차장 방면에서 개 군 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개 군 농협 방면에서 개 군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4. 17. 13:46 경 여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