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다 문리 방면에서 삼성리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21:0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 혜성 쌈 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