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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성교회 사거리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3세)에게 각각 1일간의 응급실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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