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21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5. 10. 5.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2016. 1. 26. 사망하자 피고들이 2016. 2. 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199호로 상속재산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6. 6.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