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029,1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망 C은 주식회사 뉴국제렌트카로부터 D SM5 승용차(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여 직장 동료인 E, 망 F(원고들의 딸)을 태우고 여름휴가를 가던 중 2015. 8. 14. 12:24경 동전주 IC 출구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망 F은 2015. 9. 20.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F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직장 동료인 망 F, E, 망 C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차량을 망 C 이름으로 임차하여 망 C이 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만 56세가 되는 해(2044년)의 12월 31일까지는 주식회사 농심 생산직 사원 월 소득 3,044,964원 적용,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 2) 계산 : 463,57,555원
나. 기왕개호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었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일실퇴직금 31,512,079원(= 36,054,488원 - 기수령 퇴직금 5,093,270원)
라. 장례비 5,000,000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