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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8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광고) 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 알선 행위, 공동 정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광고) 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사이의 죄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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