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3. 확정되었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8.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협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8. 14:4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협 앞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6면)
1. 보험금지급현황 사본, 사고조사일보 사본, 사고접수지 사본,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인적피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