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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24 2012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5. 02:1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 5단지 상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정비업체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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