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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7. 5. 11. 01:4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정 그린빌아파트 내 주차장 약 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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