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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9:10 경 대구 남구 삼정 1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9: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 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신흥아파트 방면에서 태성 맨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이면도로의 반대방향인 태성 맨션 방면에서 신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6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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