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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4:30경 시흥시 정왕천로 408번길 3에 있는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그동안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향후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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