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