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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하이 패스 선불카드의 충전을 제때에 하지 못한 과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지급하였을 뿐 고의로 하이 패스 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잔액이 없는 하이 패스 카드를 단말기를 삽입하고 하이 패스 전용구역을 통과할 당시에 경고 음이 울렸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원인을 알아보거나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3. 31.부터 2019. 1. 9.까지 194회에 걸쳐 하이 패스 전용 차선을 통행료 지급 없이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의 시설을 고의로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하이 패스 미납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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