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26 2019고정5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4:19경 하이패스 카드가 미삽입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143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791,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791,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미납관리내역, 내용증명서
1.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 11.경 미납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