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0 2019고단45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6,2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미납통행료 계산)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진정의뢰 협조, 차량임대차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위 각 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