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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938호 2023.12.31.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19. 12. 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7. 4. 18.]
제4조 (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7. 4. 18.]
제5조의 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2. 3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30.>

[전문개정 2017. 4. 18.]
제5조의 3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9조 (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10조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법률 제16848호(2019. 12. 31.)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2조 (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전문개정 2017. 4. 18.][제목개정 2023. 10. 24.]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7. 4. 18.]
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법률 제16673호(2019. 12. 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540호, 1982. 3.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3561호, 1982. 4. 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047호, 1988. 12. 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㉓내지 ㊿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687호, 1993. 12. 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064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 1. 28.>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⑯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51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13호, 2000. 1. 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22호, 2001. 12. 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 12. 30.>

부칙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법률 제12854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법률 제14157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33호, 2017. 12. 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39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