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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30 2014고단1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7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에 잇는 이원면보건지소 앞에서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이 제0356224호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2점, (주)블랙야크가 제0380952호로 등록한 ’BLΛCK YΛ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바지 32점, 티셔츠 28점, 조끼 7점, 점퍼 3점 총 7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HE NORTHFACE 상표등록원부

1. BLACK YAK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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