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5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31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932759호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 된 긴팔티 6개, 반팔티 3개와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에서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356224호 ‘THE NORTH FAC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 된 긴팔티 4개, 반팔티 3개 등 총 19개의 티셔츠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