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9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의복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14:00경 위 매장에서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제0790550호로 상표 등록한 “NEPA” 상표와 비슷한 로고와 해당 글씨가 새겨진 등산용 조끼 36점(시가 미상), 등산용 점퍼 2점(시가 미상), 등산용 티셔츠 2점(시가 미상)과,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사가 제0356224호로 상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와 비슷한 로고와 해당 글씨가 새겨진 등산용 티셔츠 1점(시가 미상) 등 합계 41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