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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지하철공항선 청라역 부근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1g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D, 102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불로 1.5리터 생수병 밑 부분에 만든 구멍을 알루미늄 호일로 막고 물을 가득 채운 후, 생수병 입구에 수개의 통기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호일을 얹어 대마초 연기 흡입 기구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 아래 알루미늄 호일을 제거하여 생수병 안의 물을 제거함으로써 대마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생수병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대마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상당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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