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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가단116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3. 4. 1. 체결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게 석재공사 부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3. 4. 8. B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27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7. ‘B은 원고에게 87,34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빼고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이라 함)으로부터 석재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2013. 3.경 각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4.경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다. B은 2013. 3. 31. 대우건설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85,823,100원 및 122,033,7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4. 1. “B이 대우건설과 C아파트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2013. 3. 31.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85,823,100원,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122,033,700원, 총 207,856,800원 및 기왕,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D’이라는 상호로 통관대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함)하였으며, 2013. 4. 8. 대우건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같은 날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3. 5. 3.경 대우건설로부터 위 양수금 207,856,800원을 전액 변제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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