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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222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Ⅰ. 사건의 진행경과’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7. 11. 28. 최고가 매수인 주식회사 해오름종합건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12. 11. 최고가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7. 12. 11.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을 제8호증의 1, 2, 3].」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이자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48,000,082원 및 그 중 45,620,628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7. 12. 1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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