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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6 2016나11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이다.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의 중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 중개를 각 의뢰받은 자이다.

3) E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의 중개를 의뢰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D이 신문에 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부동산 매매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보고, 2014. 6. 28. 피고 C, D과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았다.

2) 원고는 2014. 6. 28.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30. 중도금 70,000,000원을, 2014. 7. 12. 잔금 730,000,000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임대차 관련 서류의 교부 등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로부터 임대수익률 현황표(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 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8호증)를 교부받았다. 위 현황표와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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