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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 여, 43세) 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 중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 전화로 “ 얌 마 미야 해~ 어렵고 힘들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쌩까니 목소리도 그대로 든데 니 마누라 잘 지내지 암튼 니 마누라는.. 미 얀 하다! 그리고 나 G이야! 쌩까지 마라!”, “ 니 마누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라~”, “ 그런 걸 마누라라고! !, 너도~ 참 안돼 따 ”, “ 방금 얘기한 그 걸레가 D이 다~ 병신 아”, “20075 년 메리 츠 화재 다니면서 ..G이란 놈이랑..”, “ 머 자세한 건.. 당사자한테 물어 보세요~”, “ 아침엔 서울 놈이랑 오후엔.. 대전 놈이랑 그리고.. 밤엔 당신이랑 자세한 건 물어 보세요~”, “2010 년 .5 월 G 이 애두 떼구 그때~ 같이 간 사람이 H 입니다.

”,“ 정확하게 5월 201일”, “10 일”, “ 그런 년을 데리고 사는 당신도 참 ” 라는 내용으로 모두 11회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21:18 경 대전 중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남자가 누워 있고 불상의 여자가 남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매를 전송하면서 “ 요건 쌤플입니다~ 얼굴 나오는 거 원하시면 말하세요~

”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19:16 경 대전 중구 E 빌라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 분홍색 민 소매 티셔츠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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