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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3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한국 전력 공사에 위 주거지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전 통보를 하러 온 위 공사의 협력업체인 D 소속 피해자 E(50 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단전 의뢰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전 통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약 120cm) 을 옮겨 대문 옆에 세우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0cm )를 2회 집었다가 놓으면서 “ 전기를 끊을 테면 끊어 봐, 그 이후에 대하여는 나는 잘 모르겠다, 너 이 새끼야, 끊으면 죽어, 끊어 봐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옆에 있는 차고 부근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차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단전 의뢰서 제출), 단전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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