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70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7.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40,000주(자본금 20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C이 32,000주(80%), D(C의 처)이 4,000주(10%), 원고가 2,000주(5%), 주식인수인으로 참여한 E이 2,000주(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1. 12. 29. 주식 200,000주(자본금 1,000,000,000원)를 유상증자하였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앞서 설립 당시 참가하였던 발기인 C 160,000주, D 20,000주, 원고 10,000주, 주식인수인으로 참가한 E이 10,000주씩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① 1999. 4. 27.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2,000주를, ② 2001. 12. 29. 유상증자 당시 10,00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3. 8.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300,000원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616,324,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9.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수 및 주식인수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일 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