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의 제 1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일부를 회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9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나, 당 심에 이르러 새로이 회수한 금액은 피해 금액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 금액 회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