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