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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4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아이 폰 6S 플러스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책,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 센터 직원,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 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콜 센터 직원, C는 총책, 중국인 일명 ‘D’ 은 프로그램 개발 책 역할을 각 분담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안전 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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