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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갔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으며 시각장애 6 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수급비와 기초 노령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웃인 피고인이 본인의 집 마당에서 서성거리기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와 쇼 파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

본인이 종이컵을 주방에 가져 다 놓고 거실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쇼 파에서 일어나 손으로 본인의 손목을 꽉 잡고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꽉 껴안았다.

‘ 왜 이래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껴안고 있던 양손을 놓았고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 E이 집 안으로 들어와 ‘ 왜 그래 ’라고 하기에 ‘ 저 사람이 나를 껴안았다 ’라고 하자 E이 피고인에게 ‘ 빨리 꺼져!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남편 E도 “ 마당 옆 텃밭에서 고구마 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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