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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에 딱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가 9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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