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정9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 까지 창원시 의창구 C 도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arrow